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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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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통증으로 업무 관련 질병으로 인정 받으려면 어떤 증빙 자료가 필요하나요??

직장 업무 중 반복적인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통증이 업무 관련 질병으로 인정 받으려면 어떤 증빙 자료가 필요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의 종류와 강도, 재직기간, 업무의 동작과 근무환경, 의료기관의 소견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업 환경, 근무 시간, 허리에 무리가 가능 반복적인 업무동작, 신체 부담 업무 등 자료가 중요합니다.

    평소 작업장면의 촬영이나 주위 동료의 확인서 등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