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직 직장인의 '허리디스크(목디스크)'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장시간 모니터를 보며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최근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 진단을 받아보니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 판정을 받았는데요. 사고로 다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과도한 업무와 나쁜 자세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아닌 근골격계 질환(디스크 등)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노동청/근로복지공단 신청 시 근로자가 준비해야 하는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허리디스크(또는 목디스크)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허리디스크 목디스크가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산재로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업무의 수행 강도와 자세, 기간 등에 비추어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상병에 대한 진료기록과 함께, 회사로부터는 업무환경에 대한 증빙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환경에 대한 회사의 확인과 증빙을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행성 질환이 아니라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