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직 직장인의 '허리디스크(목디스크)'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장시간 모니터를 보며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최근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 진단을 받아보니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 판정을 받았는데요. 사고로 다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과도한 업무와 나쁜 자세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아닌 근골격계 질환(디스크 등)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노동청/근로복지공단 신청 시 근로자가 준비해야 하는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