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10시간 근무 급여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2023년 기준 주 6일(월~토) 11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시간이고 5인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급여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10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0시간*0.5)*4.345주*9,620원= 3,260,314원(세전)
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 (10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842,325원(세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20시간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3,264,547원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2,846,558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20×0.5+8)÷7×365÷12=339
월 최저임금=9,620×339=3,261,180
5인 미만인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8)÷7×365÷12=295
월 최저임금=9,620×295=2,837,90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 약 2,842,325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3,260,31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1시간 근무라는게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간대에 따라 야간근로수당도 붙을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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