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2년 6개월동안 직장생활을 했다면 퇴직금은 얼마나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므로 2년 6개월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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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중 이직시 관련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관계만 겹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퇴사한 상태에서도 4대보험이 상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 상실신고를 하여 4대보험이 일부기간 중복되더라도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에 맞게 소급하여 상실처리를 하므로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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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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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 연차 개념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2003년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 통상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를 월차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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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알림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통보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통상은 2주에서 한달 전에는 통보를 해주는것 같습니다. 그리고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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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365일이 아닌 1년이므로 윤달이 포함되는 경우 366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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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2. 임금의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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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또는 보험설계사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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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알바3개 중 1개 잘림. 실업급여 못 받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한개의 알바를 그만둔 경우라도 2개 알바를 계속한다면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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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미만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한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을 하여 계산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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