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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지속적인 회식 참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어제 월요일 회식을 하는게 갑자기 오늘 화요일 밖에 안됬는데도 또 회식을 하자고 합니다.. 술이 너무 약해서 하루만 해도 무리가 가는데, 또 하자고 하다니... 제가 몇년전에 알고 있던 상식으로는 지속된 회식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12.0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식 참여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를 강요하고 술을 먹이고 하는 등에 이른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식 참여를 강요하거나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자주 회식을 하자고 한다고 해서 직정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식 참여에 불응할 경우 일정 제재를 가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회식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의견조율과정에서 화요일로 정해지고,

    거부한 사람은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라고 보기 어려운 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거부시 불이익이 예정된 경우라면

    사용자 지휘감독아래 있는 것으로

    법상 요건충족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식을 강요하는 것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회식을 강요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메뉴얼에 따르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식 및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의 한 예시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