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클래식한누에216
클래식한누에216

퇴사일 한달 후 실업급여 신청해도 상관이 없나요?

실업급여 신청은 2주 후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퇴사일 기준 한달 뒤에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1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산정된 일수 중 잔여 일수만큼만 계산하여 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1개월 후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후 1년까지 지급되므로

      한달 후 신청하더라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퇴사일 기준 1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일부터 수급일수에 따른 수급이 가능하며 그 수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이라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는 수급이 어려우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길 권고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후 1년 동안 최대 27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달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부여된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한달 뒤에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상관없습니다.

      1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산정된 일수 중 잔여 일수만큼만 계산하여 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수급일수는 최대 9개월인 바, 퇴사이후 한달이내 신청한다면

      전액 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년 이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1년 이내라면 동일하게 실업급여 지급액수와 지급기간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남았다 할지라도 수급이 종료됩니다. 1개월 뒤에 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한달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