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한달 후 실업급여 신청해도 상관이 없나요?
실업급여 신청은 2주 후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퇴사일 기준 한달 뒤에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1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산정된 일수 중 잔여 일수만큼만 계산하여 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1개월 후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후 1년까지 지급되므로
한달 후 신청하더라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퇴사일 기준 1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일부터 수급일수에 따른 수급이 가능하며 그 수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이라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는 수급이 어려우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길 권고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후 1년 동안 최대 27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달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부여된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한달 뒤에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상관없습니다.
1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산정된 일수 중 잔여 일수만큼만 계산하여 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수급일수는 최대 9개월인 바, 퇴사이후 한달이내 신청한다면
전액 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년 이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1년 이내라면 동일하게 실업급여 지급액수와 지급기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남았다 할지라도 수급이 종료됩니다. 1개월 뒤에 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한달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