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약서가 최우선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26, 2001다36504 등 참조). 따라서 회사와 노조가 합의하여 특정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임금협약을 무효로 하여 근속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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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시간/연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09:30 출근 18:30 퇴근 으로 되어있고 휴게(점심)시간이 12:00 ~ 13:00라면 회사에서 조기퇴근을 해주더라도 오전 반차는 09:30 ~ 14:30 / 오후 반차는 14:30 ~ 18:30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이 지나고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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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출산휴가를 업무때문에 못다녀오게 되면 급여로 대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와 달리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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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유가 어떻게 되든 근로자 스스로 먼저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는게 맞습니다. 물론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집에서 30km 이전하는 회사의 출퇴근거리를 계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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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에 관하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제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근무중 퇴직금 포기각서는 기본적으로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2.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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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현장에서 근무13년동안 세무서에 신고 활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근무기간으로 보았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은 어려움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하는데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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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아르바이트 사대보험가입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일자 입사자가 아니라면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3주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지급하는 임금에서 고용 및 산재보험료만 부과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과 관련한 사항은 정확한 입사 및 퇴사일자에 대한 확인이되어야 할 것 같지만 정확히 3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무시간 120시간 + 주휴시간(2개로 산정하였지만 3개가 발생할수도있습니다.) 16시간으로 하여 총 136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근무중 근로자의 결근이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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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모아뒀다가 나중에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적어주신대로 발생된 연차를 쓰지 않고 모았다가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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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서약서에 고소, 진정 시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항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일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서약서에 고소, 진정 시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항 효력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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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전에 회사측에서 더빠른퇴사를 원해요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 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회사의 사직일 변경 권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까지는 근로제공을 하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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