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약서가 최우선으로 적용되나요?
제가 다니는 직장은 20년8월 임금협약을 하였습니다. 그이후 임금협약은 안했고요.
20년 당시 호봉제중 36호봉부터 수당중 근속수당(월500,000원)이 0원으로 근속수당을 못받습니다.
올해 23년 제가 36호봉이 되어 근속수당을 못받게되어(년 6,000,000원) 임금저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경우 임금협약으로 임금저하되는 부분도 상쇄되는건가요?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저하로 고발건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26, 2001다36504 등 참조). 따라서 회사와 노조가 합의하여 특정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임금협약을 무효로 하여 근속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임금협약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본인이 동의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일방적 임금저하로 인한 고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는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자 측에서 강박이 있었는지, 다른 근로조건의 상승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임금협약이 유효하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해봐야 보다 정확한 사항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