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으로 현장에서 근무13년동안 세무서에 신고 활용

  1. 본인은 창고에서 운전을하고 외로 출고도하면서 월수입을 일용직근로자로 세무서에 신고 13년을 근무한바 이로인해 상대로 인해 퇴직금이나 실업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상담 글을 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근무기간으로 보았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은 어려움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하는데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계속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