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이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급 / 209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연장근로 1시간의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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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업무지시한것은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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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어떤경우에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이후 계약서의 내용(임금,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됩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이없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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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야근수당 주말수당 안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고정연장수당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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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연장근로가 줄은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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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이러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청 진정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안준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처벌 등의 불이익이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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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재입사 이유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의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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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하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용, 근로자용),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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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중코로나걸렸다고짤렸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해고의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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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가 바뀌면서 알바일을그만두게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승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해당이 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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