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화려한이구아나4
화려한이구아나423.04.01

내부규정 5년이상 근무 한 경우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데 5년이상의 기준이 적용될까요?

내부규정에 5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15일 이상 근무시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입사일 : 2019/01/01

퇴사일 : 2023/04/17

현재 정근수당의 경우 5년으로 인정받아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퇴사시 이 규정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인정해주셔서 17일로 퇴사일을 정했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규정으로 지급을 거절할수도있나요?

5년이상으로 인정받아 정근수당을 받고있는데, 갑자기 5년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 전액 지급을 거절시, 현재 받고있는데 정근수당에 대해 이의 신청도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년이상에 대한 기준은 회사 규정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횟수로 5년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5년이 요건이라면 일수로

    아직 5년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타 수당인 정근수당도 5년으로 인정받아 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15일 근무시 급여의

    전액지급도 5년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부규정에 따라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정근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월 중도 퇴사시 월 재직한 일수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상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때는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과거 회사가 급여를 잘못 지급했다고 해서

    다른 급여도 잘못 지급해야 한다는 근거는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