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임금피크제를 하여야지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올려주신 자료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도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다만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꼭 중간정산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회사와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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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부터 근무한 급여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1월 9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461,538 x 23 / 31로 계산하여 1,826,30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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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상 유급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자가격리기간에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하는 것은 다른 근로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의 조치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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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입사 당월퇴사의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단은 원래 산정·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해야 합니다. 정산은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300만원 기준으로 산출된 건강 보험료 - 300만원 기준 (25일까지 근로한 일할계산) 보험료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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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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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작업중 다친경우 회사에서 산재처리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주가 산재 발생사실을 은폐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단순 산재 미보고의 경우에도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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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근무시간표변경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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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일찍갔는데 그시간 다 빼서준다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일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사업장에 일찍 출근한 부분에 대한입증이 안된다면 자발적 연장근로로 보아 추가임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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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아닐시 구조조정시작하면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코스피, 코스닥 상장이 폐지된다고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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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자의경우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사가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됩니다. 통상은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않는 경우 직원도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하므로 미리 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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