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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물범219
부유한물범21923.03.28

무기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 하세요 궁금 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

요즘 궁금 한게 있는데 직장에서 무기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뭔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기직은 보통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케이스이고

    정규직은 고용보장된 직원을 말하는데

    보통 첫 입사를 정규직으로 하냐, 아니면 기간제로 있다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냐 차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말하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보다 낮은 직급, 낮은 임금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보통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동일한 의미이나, 사업장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할 경우 정규직의 근로조건이 더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과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의미하므로 정규직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순 있으나

    정식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비정규직이었다가 정부 정책에 의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를 무기계약직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를 말하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둘 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나 회사마다 무기직과 정규직을 구분하여 근로조건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

    를 의미합니다.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인정이 되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기직과 정규직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며, 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무기직과 정규직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 유무에 따라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으로 구분되는데 기간제는 보통 계약직으로 불리기도 하고 무기계약직은 정년까지 보장되는 정규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같은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점은 동일하나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합니다. 정규직이 전문성과 고용안정성이 높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