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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오리267
럭셔리한오리26723.03.28

야간에 당직근무를 서는데 돈으로 주지않고 연차로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100인 이상 사업장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는 얼마되지않아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원래는 오전9시 출근해서 오후6시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야간당직근무를 서야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수요일에 야간당직근무를 서게되면, 화요일에는 정상적으로 오전9시에 출근해서 오후6시에 퇴근을 하고 수요일에는 오후6시에 출근해서 목요일 오전9시에 퇴근합니다.
근데 목요일은 또 정상출근을 해야하기 때문에 수요일 야간당직근무가 끝남과 동시에 목요일 출근이돼서 목요일 오후6시에 퇴근합니다. 근데 2시간 일찍 퇴근시켜준다고 하면서 오후4시에 퇴근하라고 합니다.

야간당직근무는 오후6시에 출근을하여 근무를 하다가 10시30분에 병원문을 닫고 병동을 순찰한 뒤 그냥 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전6시에 일어나서 병원문을 열어야합니다.

잠을 자기때문에 법적으로 야간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런데 병원의 특성상 야간에 어떤일이 발생할지 모르기때문에 사실상 모든걸 내팽겨치고 잘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당직근무는 오전9시에 출근해서 월요일 오전9시에 퇴근을 하는데 돈을 주지않고 연차를 2개 준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월요일 오전9시에 퇴근과 동시에 월요일 근무가 시작되므로 월요일 오후6시까지 또 근무를 해야하지만, 연차가 2개가 생기기 때문에 굳이 하지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만약 연차를 월요일에 사용하지않는다면 그대로 월요일 오후6시까지 근무를 하는거구요.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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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면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한 경우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래적 의미의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의 당직 근무는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비나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명칭 상 당직이나 통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는 연장근로 내지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 합의가 없는 한 임의로 휴가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평소에 수행하는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