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이중가입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 급여 신청을 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22.3~23.2.19 까지 매주 주말마다 카페에서 주 1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2월 한달동안 평일에 콜센터에서 주 40시간 근무 후 연장 여부 확인 없이 계약만료로 비자발 퇴사 했습니다

카페와 콜센터 모두 이직확인서 신고했고 콜센터는 처리완료 되었데 고용센터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월에 카페와 콜센터에서 이중으로 근무 하였으니 카페의 이직일을 1/31로 변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콜센터 업무시간이 더 많으므로 이것으로 고용보험 적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카페 이직일은 2월 19일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카페 이직일을 1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주된 사업장 즉, 월보수액이 높은 회사에서 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로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취득되므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이직일을 변경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기간에 대한 조정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