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60세 초과해서도 납부하는경우 회사에서도 반반 부담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웟지만 연금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을 한다고보시면 됩니다.(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시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지는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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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으로 회사를 사퇴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회사 사정상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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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상관 없이 실업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도 중요하지만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7 ~ 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하여야지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참고로 180일은 현재 직장만으로 계산하지는 않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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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를 퇴사해야 하는데 언제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를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 해당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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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발생 및 지급 시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1년 + 1일되는 시점인 2023년 1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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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전 일하는 중 사고 병원 입원 후 산제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사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였다면 1월 급여는 실제 일한 일자까지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산재로 승인되면 사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공단에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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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바로 직전에 입사했다가 정년이 되고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냥 두셔도 되지만 상실후 재취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만65세 기준이 됩니다. 65세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부분도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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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초과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 가능하며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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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 후 연장근로 시 법적인 수당지급 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임금항목 중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동일한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286,240 / 209 x 1.5로 계산한금액이 질문자님의 한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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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3일, 정당한 해고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무단 결근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명확히 퇴직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치의 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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