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cctv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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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서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의료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 , 소견서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로서 6개월 이상 필요한 부분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치료기간 연장 후 6개월 이상 되었을 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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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서를 작성 한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변경(수정)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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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변경을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특정주에 장시간 근로를 하면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임금인상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무시간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 및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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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간으로 바뀌면 안좋은부분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특정주에 장시간 근로(69시간)를 하면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 근무시간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 및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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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의 임금협상은 통보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개별근로자와 임금협상을 하든 노조와 임금협상을 하든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합의를 통하여 임금인상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조의 경우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생산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집단행동이 법에 따라 허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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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약정연장수당의 경우에는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약정연장수당도 평균임금에는 포함이 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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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사 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나 연차수당도 별도의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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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이점이 하나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판례와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인정)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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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계약직 /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5개월의 공백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3. 5개월 공백이 있으므로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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