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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이점이 하나라도 있나요?

포괄임금제는 전체 급여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용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 같은데 근로자에게 하나라도 이점이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전체 급여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용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 같은데 근로자에게 하나라도 이점이 있을까요?

      ->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되며,

      포괄임금제는 사용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제도라기 보다는, 미리 시간외 근로에 대한 부분을 약정을 해두고 그만큼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차액의 청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할지라도 근로시간이 미리 예정한 연장근로수당 등보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판례와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인정)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점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주에 계산 편의성 때문에 있는 것이죠.

      다만, 보통 포괄임금으로 한달에 20시간 OT 잡으면

      20시간을 안 해도 20시간치는 주니 그 점은 이점이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기타 수당(연장, 휴일근로 수당 등)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시간의 연장, 휴일 근로를 예정하고 있으며, 연장,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약정된 연장, 휴일근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근로자에게 이득이 될 것은 없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운영이 편의 등의 장점이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초과근로 상시화 등 장시간 근로를 고착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및 재충전 기회를 박탈하는 한편,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의 임금/근로시간 규정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조치이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임금지급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고정적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시간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정해진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 등을 사전에 확정한 상태에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확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처럼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