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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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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변경을 한다는데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변경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제와서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는 방법을 택하는 걸까요?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나면 그 늘어난 시간만큼에 연봉은 확보해 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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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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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도 변경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연봉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근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그것에 비례하여 연봉이 인상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총량은 변하지 않으므로 매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 수준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1주 연장근로 제한을 월/분기/반기/연단위로 제한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궁극적 목표는 ‘근로자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으로 노·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행복 증진

    □ 근로자가 일하는 날과 출·퇴근 시간을 결정하는 선택근로제, 원하는 시기에 충분한 휴가 사용이 가능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자율과 선택’에 기반한 근로시간 제도가 운영되면,

    - 근로자 선호에 따라 주4일제, 주4.5일제로도 일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등·하원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등 워라밸이 향상

    - 또한, 안식월, 생활 경험(제주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가 활발해지고 국민의 삶의 질은 제고

    - 남성 중심·전일제 근로에서 벗어나 다양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여성·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

    - 효율적인 근로시간 운영으로 생산성이 제고되면서 기업의 투자와 창업이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

    □ 한편, 현재 1주 단위의 12시간 규제로 불가피하게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하고도 보상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주 52시간제의 틀 내에서 운영의 폭을 넓혀 준다면 필요할 때 근무하고, 일한 만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게 될 것임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변경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제와서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는 방법을 택하는 걸까요?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나면 그 늘어난 시간만큼에 연봉은 확보해 줄까요?

    궁금합니다.

    -> 근로시간 개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은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마무리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국회의 개정 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특정주에

    장시간 근로를 하면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임금인상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시간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 및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 근무시간이 현재 40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린다는게 아니라

    가정에 따라 최대 근무 가능한 시간이 69시간으로 가정된 것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69시간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이 경우의 임금 보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발표되었지만 이는 법개정 사항이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실현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임금은 늘겠지만, 건강권과 휴식권의 보장 차원에서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