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려요ㆍ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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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또는 일정한 지역이내 동종업계 혹은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이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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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6개월차 당일퇴사 이런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로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이 법에 따른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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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회의 증언에 거짓말이 명확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유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면 부분이 질문자님의 주장을 통하여 확인된다면 상대방에게 불이익하게작용할 수는 있지만 처벌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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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본인 국민연금을 1년 넘게 미납되어 있을때 어떻게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계속적으로 납부요청을 하셔야 합니다.(판례는 연금보험료의 금액을 근로자에게공제하여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로 자발적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단기 계약직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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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때 공고랑 실제 근무조건이 다르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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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나이도래 후 촉탁직 전환 시 퇴사신고를 반드시 하고 촉탁근로계약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촉탁직으로 변경 이후에도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고 퇴직금도 최종 퇴사하는 경우 지급을 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하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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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실든무 5시간에 휴게시간 꼭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를 채용하여 실제 5시간을 근무시키려는 경우 계약서상 근로계약서는 5.5시간으로 기재하고 이중0.5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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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겠다고이야기했는데안된다고합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이처럼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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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1월로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수월액 변경신고의 경우 소급하여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1월로 하시면 1월 및 2월 보험료 차액부분이 3월에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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