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겠다고이야기했는데안된다고합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현직장에퇴사를이야기했는데
안된다고합니다
15일정도후로퇴사일을이야기했더니
시간이촉박해서안된다고
못놓아?준다고합니다
법적으로제게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ex.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 xx일 회사에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사의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나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이처럼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새로운곳으로이직하게되어
현직장에퇴사를이야기했는데
안된다고합니다
15일정도후로퇴사일을이야기했더니
시간이촉박해서안된다고
못놓아?준다고합니다
법적으로제게문제가될까요?
-> 근로자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가령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업지장이 아니라면
사전 퇴사 고지하였으므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호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해딩일 전에 선생님이 출근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무단퇴사에 해당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무단퇴사시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참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이후 1개월이 지난시점에는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민법 제660조제3항) 실제로는 1개월 보다는 더 늦춰진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사직서의 수리가 없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했다고 판단하여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 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회사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퇴사일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