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사슴430
사슴43023.02.28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입사할때 공고랑 근무조건이 달라져서 자진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시에는 평일 다른동료와 돌아가면서 쉬고 토요일 간식비 제공이였으나

현재는 수요일 고정휴무, 재정악화로 토요일 간식비 미제공으로변경되었습니다.

계약조건불이행및 건강문제로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 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때 공고랑 실제 근무조건이 다르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라 할 수 없으며, 채용된 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입증자료 확인을 통해 인정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