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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도마뱀182
심각한도마뱀18223.02.28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실든무 5시간에 휴게시간 꼭 포함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중인데 5시간 실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한다는데 총근무시간에 30분만 추가해주면 되나요? 아니면 실근무 5시간만 넣어서(10시~3시) 작성해도 되나요?

예) 10시출근/ 3시30분퇴근 (휴게시간 30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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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를 채용하여 실제 5시간을 근무시키려는 경우 계약서상 근로계약서는 5.5시간으로 기재하고 이중

    0.5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시~3시(휴게시간 30분 포함)으로 하면 실근무시간은 4시간 30분이 되기 때문에 실근무시간을 5시간으로 하려면 10시출근/ 3시30분퇴근(휴게시간 30분 포함)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중인데 5시간 실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한다는데 총근무시간에 30분만 추가해주면 되나요? 아니면 실근무 5시간만 넣어서(10시~3시) 작성해도 되나요?

    예) 10시출근/ 3시30분퇴근 (휴게시간 30분포함)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시간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특정하고 명시하여 교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기간이 4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상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포함해야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므로

    10시 출근 오후 3시 반 퇴근으로 하고

    중간에 30분 휴게시간 넣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휴게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구속시간 중에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여 실근로시간이 5시간이 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휴게시간을 어느 시간대에 줄지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휴게시간 포함해서 5시간으로 넣으면, 이 중에 30분 휴게 주고 4시간 30분을 근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