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5시간 일하면 30분 휴게시간 보장
근로계약서 쓸때 사장님이 5시간 근무니까
30분 휴게시간이 있다고 하시고
오전 10:00~15:00시까지 근무라
총 5시간 일하고 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을
10:00~15:30분으로 적으라고 하셔서 적었어요
퇴근은 15:00시에 하고요
5시간동안 1초도 안앉고 화장실을 갈수있지만
안가고 일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5시간일하면 30분 휴게시간을 준다는건
곧 4시간 30분만 한 급여가 들어오는건가요?
휴게시간 30분은 돈이 없는거죠??
그래서 15:30분으로 적으라하고
5시간 휴식없이 일하고 15시 퇴근인건가요??…
30분 휴게는 급여가 없으니까
근로계약서에는 15:30분이라 적고
15:00시에 퇴근하고 휴게 했다고 생각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