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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일찍일어나는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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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5시간이상 근로자 휴게 시간에 대한 질문

일 5시간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중간 30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근로자와 협의 시 퇴근시간 직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의가 있더라도 근무시간의 끝에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법 위반은 위반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앞이나 뒤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되므로 중간에 부여하던 퇴근시간 전 30분을 부여하던 상관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업무 상황에 따라 유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해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입법 취지 및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퇴근시간 직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