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되므로 중간에 부여하던 퇴근시간 전 30분을 부여하던 상관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업무 상황에 따라 유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해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