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손기락골전 다리슬개골골절 경비골골절 산제처리입원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산재요양 기간이란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상치료를 위해서 요양을 하는 기간입니다. 이러한 요양기간에는 입원요양 뿐만 아니라 통원요양도 포함을 하며 입원요양기간과 통원요양기간동안은 출근의 의무가 법률로 면제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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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내 인사평가제도에 따라 실제로 급여차등지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와 연봉인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에 따라 인사평가를 통해급여를 차등하여 인상시키는 경우도 있고 급여 인상은 동일하게 하더라도 성과급 지급부분에 있어 차등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회사 규정에 따라 인사평가 없이 전직원이 동일한 연봉인상폭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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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촉진제도 시행과 더불어 효과적인 휴가 사용에 관한 제도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내용은 기본적으로 연차사용촉진제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차대체제도가 있습니다. 회사에서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회사 게시판 공고등을통해 연차를 사용하도록 홍보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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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6세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2. 다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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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에 3년 다닌회사를 나왔습니다.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질문자님도 이러한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 청구가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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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신고했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신고되었는지와 취업규칙의 내용은 관할 노동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2.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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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불규칙한 경우 수당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평일에 하루 휴무나 휴일을 한다면 주말근무는 일반 소정근무일로 보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별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한달 스케쥴을 미리 배포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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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하면 신청되었다고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이 되면 문자가 옵니다. 그전에 정상적으로 서류접수가 되었는지는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을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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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째 아르바이트 월급을 안 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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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받으려면 어떤조건이 성립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게 아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소 일을하다 손을 많이 비틀거나 손목을 많이 쓰는 부분으로 인해 발생된 부분이 인정되야 산재로의 승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혼자진행을 하시기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의 조력을 받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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