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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받으려면 어떤조건이 성립되야하나요?

회사에서 일을하다보니 손목에 물이 차고 손을 많이쓰는 일인데 산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지 일을 나중에 못할가봐서 겁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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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해 발생한 재해여야 하고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여야 산재로 인정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산재는 업무수행 과정이 질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산재 인정이 쉽지 않으므로, 노무사와 직접 구체적으로 상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손을 많이 사용하여 손목에 물이 차는 것을 입증하여야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이나 부상과 업무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에 비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하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후략)

    위 법에서 정한 사유로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게 아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소 일을하다 손을

    많이 비틀거나 손목을 많이 쓰는 부분으로 인해 발생된 부분이 인정되야 산재로의 승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혼자

    진행을 하시기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의 조력을 받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사고나 질병이 업무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는 의사의 진단에 의해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신청을 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어 요양급여신청, 휴업급여신청 등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