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급여책정 .. (현장직) 어떻게 못할까요 너무 낮게 잡혀서요..

1월 8일 입사후 2월 20일 사건이 일어났고
진단은 손가락,손목 염증및 원인불명 긴장 이러는대 ㅜㅜ
아직까지 손가락이 잘 접히지 않고 손목은 계속 아파옵니다...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야하는대.. 어떻게 해야할까요 ㅜㅜ 글고 하루 수당도 너무 낮게 나와서 고민입니다..최저로 나와요
통상근로계수는 아예 적용이 안대나요 ㅠ?? 연장도 하고 일이 없어서 못나간적도 있는대 너무 억울하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계수는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었다면 평균임금 정정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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