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가 되는지 만약에 하면 회사에서 싫어할지 궁금하네요

10년 넘게 한 육가공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손목을 수술하게 됬어요 관절염이랑 뼈가 붙어서 계속 물이 찬다고 빨리 해야 한다고 하네요 한달정도 쉬어야 할거 같은데 산재 처리가 되는지 또 만약 회사에서 해달라고 하면 싫어 할거 같아서요 수술비는 실비로 되겠지만 이사람들은 월급 절대 줄 사람들이 아니라 걱정이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용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판단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고, 월급을 미지급하면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특별히

    싫어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산재로 승인되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게 아닌 근로복지

    공단에서 치료비와 휴업급여(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재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질병 산재는 회사에 피해가 있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와 해당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만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질환의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과 업무강도, 업무 자세와 속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불승인 시 이에 대한 재심사청구 및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