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깁스도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억울해요
물류센터에서 다른분이 기계로 절 쳐서
발목 깁스 했습니다 일을 못쉬니
붓기도 안가라앉고 깁스도 2~4주정도
해야 합니다 회사는 산재 애매하다고
사고낸 직원이랑 협의 하라는데
사고낸 사람은 회사가 산재 해주는게
맞다는데 골절 아닌 깁스는 산재가 안되나요?
계속 제 사비로 물리치료등 병원비 다 내고 있어서
너무 화가납니다 반반 하라는건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이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사용자나 목격자, 의료기관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였고 3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한다면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