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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량한거북이265
물류센터에서 다른분이 기계로 절 쳐서
발목 깁스 했습니다 일을 못쉬니
붓기도 안가라앉고 깁스도 2~4주정도
해야 합니다 회사는 산재 애매하다고
사고낸 직원이랑 협의 하라는데
사고낸 사람은 회사가 산재 해주는게
맞다는데 골절 아닌 깁스는 산재가 안되나요?
계속 제 사비로 물리치료등 병원비 다 내고 있어서
너무 화가납니다 반반 하라는건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이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사용자나 목격자, 의료기관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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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였고 3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한다면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