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이 불규칙한 경우 수당산정 문의
통상 주 5일 근무조건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만근시 15시간 이상입니다(주휴 발생)
그런데 장날이 주말이라면 평일 근무중 하루를 휴무로 하고 장날에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명시하여 계약서 작성하려 합니다
이 때, 주말에 근무하게 된 수당 산정은 휴일수당으로 계산하여 들어가나요?
근로자의 날이나 명절인 경우 당연히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만 통상적인 주말 계산은 계산이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매 달 스케쥴이 달라지게 될 것 같아 미리 한달치 스케쥴을 배포하려 합니다만 이렇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을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을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은 반드시 주말일 필요는 없고 주중에 1회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주중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하기로 한 때는 주말근로라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주휴일을 1주에 1회 이상 부여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 중의 근무일과 주휴일을 정해두고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그 외에 하루의 휴무일은 연장근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평일에 하루 휴무나 휴일을 한다면 주말근무는 일반 소정근무일로 보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별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한달 스케쥴을 미리 배포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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