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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셰퍼드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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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하면 신청되었다고 연락이 오나요??

산재 신청을 입원병원에서 했는데 담당자분이 계셔서 햇는데 딱히 말이 없어서 그러는데 확인 해 볼 수 있눈 방법이 어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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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한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셔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진행 경과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하셔서, 주민등록번호와 성함을 말씀하시면 신청여부를 알려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여부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 사실이 통보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므로 산재 접수와 관련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직접 신청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원 원무과의 담당자, 공단의 지정된 담당자에게 문의하셔도 되고,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정보조회->민원조회)

      https://total.comwel.or.kr/

      업무상 사고의 경우 14일 이내에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업무상 재해여부가 확실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 결정통지를 하게되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면 20일 이내에 심의를 하게되므로 약 한달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문자가 옵니다. 그전에 정상적으로 서류접수가 되었는지는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해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산업재해 신청 및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담당자가 산재신청을 했으면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첫번째고, 굳이 따로 확인을 해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