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하면 신청되었다고 연락이 오나요??
산재 신청을 입원병원에서 했는데 담당자분이 계셔서 햇는데 딱히 말이 없어서 그러는데 확인 해 볼 수 있눈 방법이 어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한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셔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진행 경과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하셔서, 주민등록번호와 성함을 말씀하시면 신청여부를 알려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여부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 사실이 통보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므로 산재 접수와 관련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직접 신청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원 원무과의 담당자, 공단의 지정된 담당자에게 문의하셔도 되고,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정보조회->민원조회)
업무상 사고의 경우 14일 이내에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업무상 재해여부가 확실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 결정통지를 하게되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면 20일 이내에 심의를 하게되므로 약 한달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문자가 옵니다. 그전에 정상적으로 서류접수가 되었는지는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해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산업재해 신청 및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담당자가 산재신청을 했으면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첫번째고, 굳이 따로 확인을 해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