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퇴직금.연차 수당지급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하므로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미만 기간에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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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무자에 대한 1년 뒤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상 연차휴가 및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물론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을 받는 사정등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단기의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가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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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연차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규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3년 1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12월 29일에 퇴사를하였다면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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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정산시 납부세금산출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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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비급여부분은 회사에서 보상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인 위자료와 비급여는 회사에서 근재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으로 처리가 될지는 보험증권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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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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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시 회사가 얻는 불이익이 없는것으로 아는데 왜 안해주려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부 사업주 중에서는 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산재 신청시 회사의 승인은 요구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신청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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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뀐다고 해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 만료일이전에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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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거절 후 이전 연봉으로 근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삭감에 대해 꼭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거절한다면 이전에 약정한 연봉으로 계속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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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에 둘다 가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자유의사에 따라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하는 것도 가능함. 그러나,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은 원칙적으로 조합자치에 의하여 자주적·민주적으로 결정될 성질의 것이므로, 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을 통해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 내부적 통제권에 의한 것으로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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