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퇴사시 퇴직일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기간인 3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월 1일 이후부터 퇴사일자를잡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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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월차를 사용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2021년 10월 8일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퇴사시 총 26개를기준으로 실제 사용한 5.5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청구권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는 경우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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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와 연봉계약서 구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작성의무가 있는 것은 근로계약서 입니다. 통상은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같이 기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봉만 별도로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 정년퇴직과 관련된 부분은 통상 근로계약서에 기재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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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이 비수기라 팀이 없다고 근무 인원을 줄이라고 하면 쉬는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일에 대해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때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은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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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법에 따른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연차가 발생하여 1년 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2.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회사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3. 연차 사용 개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한번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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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근로자 본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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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병가 유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 자체규정에 근로자 코로나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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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발생 시 정관에 반영해야 하나요? 그리고 최저시급 이상을 기준으로 급여 정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약정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기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해 보셔야 할 것 같지만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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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근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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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당직근로자의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이는 시간외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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