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최대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49세 직장인입니다.
회사에 55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있어, 55세 조기 은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 17년 근무하고 있고, 성과금 3500만원 제외하면 순수 연봉은 9000만원 내외입니다.
성과금 3500만원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실망이 큰 상태입니다.
6년 후 퇴직시 퇴직금을 최대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이 아니라면, 연장근무 등으로 월급을 올리고, 2월이 포함되도록 하여 평균임금을 올려야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발생시키면 좋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 3개월 동안 연장근로수당 등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많으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소지가 있겠지만
별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회사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면
5월 중 퇴사하는게 그나마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의 일수로 나누는데, 5월에 퇴직해야 2월(28일)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또한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 받고 난 후 3개월 이내 퇴사할 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므로 퇴직시 받는
임금이 크면 클수록 퇴직금 액수도 유리하게 됩니다.
2. 그리고 성과금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제외되는것이 아니고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형태가 아니라면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3개월의 급여를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급여차가 사회통념의 범위를 넘어서면 재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회사의 말일 뿐이고, 지급조건 등에 따라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 3개월 간 제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이 클수록 퇴직금에 크게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이전 3개월 급여수준을 평균하여 계산하므로 퇴직하기 이전 3개월의 급여를 높일수록 퇴직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