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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가마우지34
고혹적인가마우지34

퇴직금을 최대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49세 직장인입니다.

회사에 55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있어, 55세 조기 은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 17년 근무하고 있고, 성과금 3500만원 제외하면 순수 연봉은 9000만원 내외입니다.

성과금 3500만원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실망이 큰 상태입니다.

6년 후 퇴직시 퇴직금을 최대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이 아니라면, 연장근무 등으로 월급을 올리고, 2월이 포함되도록 하여 평균임금을 올려야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발생시키면 좋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 3개월 동안 연장근로수당 등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많으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소지가 있겠지만

      별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회사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면

      5월 중 퇴사하는게 그나마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의 일수로 나누는데, 5월에 퇴직해야 2월(28일)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또한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 받고 난 후 3개월 이내 퇴사할 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므로 퇴직시 받는

      임금이 크면 클수록 퇴직금 액수도 유리하게 됩니다.

      2. 그리고 성과금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제외되는것이 아니고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형태가 아니라면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3개월의 급여를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급여차가 사회통념의 범위를 넘어서면 재산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회사의 말일 뿐이고, 지급조건 등에 따라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 3개월 간 제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이 클수록 퇴직금에 크게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이전 3개월 급여수준을 평균하여 계산하므로 퇴직하기 이전 3개월의 급여를 높일수록 퇴직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