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혹적인가마우지34
고혹적인가마우지34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40대 후반 남성 직장인입니다.

만 17년 7개월째 현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순수 급여는 9200만원입니다. 순수 급여외 실적에 따라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의 성과급을 받고 있습니다.

성과급은 회사 실적, 부서 실적, 개인 실적에 따라 매년 달라지게 됩니다.

6년 후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퇴직금과, 6년 후 퇴사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으로는 정확한 퇴직금 산정은 어렵습니다. 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하면 현 시점에서 대략 1억3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6년후에는 임금도 성과급도 달라질테니 산정이 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인 확정기여형(DC)형을 제외하고 확정급여형(DB)과 일반 퇴지금제도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DC형에 가입되어 있는지 DB형 또는 일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연봉수준과 성과급 수준 등을 고려하였을 때 DC형보다는 DB형에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정확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수준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정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해당 성과급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금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일부 반영될 수 있으나,

      만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영성과 실적에 따라 은혜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포상금 등의 성질을 가진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성과급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간단히 계산 시 현재기준 약 1억 8천만원 근처의 금액이 퇴직금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통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연봉 9200만원 + 성과 3000만원 정도 하면, 17.5년 기준 약 1.8억 정도 예상됩니다.

      6년 이후 퇴직 시에는 23.5년 기준 약 2.4억 정도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와 성과급과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