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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매사촌279
숙연한매사촌27923.02.23

급여명세서 요청해도 2년째 못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중입니다

급여 명세서는 2년째 요청하는데 주지를않습니다

급여가 매달 똑같은데 명세서가필요하냐? 하시는데... 공제하는게 어떤건지 금액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 컴퓨터로 그냥보여주고 마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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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월 임금지급 시에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도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명세서는

    지급하는 임금액 뿐만 아니라 공제(4대보험, 소득세)도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중입니다

    급여 명세서는 2년째 요청하는데 주지를않습니다

    급여가 매달 똑같은데 명세서가필요하냐? 하시는데... 공제하는게 어떤건지 금액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 컴퓨터로 그냥보여주고 마세요ㅠ

    -> 급여명세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급여명세서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급여명세서는 급여 지급 시마다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