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인상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연봉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통상 매달 지급되는 기본급을 올리거나 직책수당을 별도 신설하여 지급하더라도 매달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일단 임금자체가 감액된게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있지는 않겠지만 명칭이 직책수당이라도 한달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매달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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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입사 내년 1월 퇴사 시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입사일로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입퇴사일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연차개수를 확인할 수 없지만 8월에 입사하여 1월 퇴사시 대략 4 ~ 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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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언제까지 신고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되면 임금체불의 증거수집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청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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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대한 신고를 하면 꼭 3자 대면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 제4항에 따르면 감독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분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서로 다른 시간에 출석하도록 하여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리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질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 9시간 주7일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약 282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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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회사가 재계약을 안해주는 것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재계약여부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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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준비하고 있는데 종업원 월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창업을 하여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9,620원) 적용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215,34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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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조건 1년이어야 하나요??알바는 4대보험 없으면 안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내년 1월까지 근무하여 1년을 채우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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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보다 일찍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회사가 제시한 퇴사일자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해고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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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으로 볼수있나요? 퇴직서 퇴사사유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퇴사사유는 부서이동에 따른 퇴사정도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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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퇴사기긴조율이안대요. 어떻게해야댈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요구대로 질문자님이 꼭 3개월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회사에 요구가 있더라도 더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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