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수당은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1953년 5월 10일 근로기준법이 최초 시행되면서부터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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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월급후 4대보험이라고 내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아마 이전에는 회사 착오로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4대보험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회사에서 공제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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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이 세전일 경우 최저시급에 위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을 세전 월급여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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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큰 회사의 경우에는 인사팀과 노무팀이 구분되어 있지만 큰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인사팀과 노무팀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인사팀에서 노무관련 업무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팀의 주요업무는 크게 평가, 보상, 교육, 기업문화, 채용, 총무, 급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노무팀의 경우 노사업무(노사협의회, 노사 관련 법령이슈 점검) 복리후생(직원 기숙사 등) 업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부서이며 회사와 관련하여 직원관리를 주 업무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노동조합 관련업무도 노무팀에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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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에서 싸인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당사자가 서명을 하지 않아 연봉협상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이전에 약정한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속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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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규 개정시 근로자 동의 받아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사업주가 작성한 규범을 말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직장 질서와 근로조건을 집단적·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범이다. 명칭이 사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이 담겨 있는 경우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이 경우 사규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불리하지 않은 변경의 경우에는 의견청취만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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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병가 사용시 접종증 확인 유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병가가 있는 경우라면 허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가 사용 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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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을 작성 하지 않고 일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4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591,53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월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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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분야 관리직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때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부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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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미만 상용건 ( 이직확인서 반려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에서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2. 7개월 근무로 180일 인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A회사의 이직확인서는 필요 없습니다. 만약 A회사를 합산해야 180일 충족이가능한 경우라면 A회사에 대해 이직확인서를 접수하거나 일용으로 신고를 반드시 해야 180일 일수산정에 포함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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