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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코로나 백신 병가 사용시 접종증 확인 유무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특정 인원이 백신 병가를 자주 사용합니다.

횟수로 6회차 백신까지 맞았다고 하는데, 백신을 맞을때 병가를 사용가능하니 맞지 않고 이를 이용하는게 아닌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회사 입장에서 개인이 코로나 백신 병가를 사용하면 접종증 확인 유무가 필수인가요 아니면 개인정보라 확인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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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2.2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사용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병가 요청 시 백신 접종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는 자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접종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증명서가 대표적이며 이를 수령하는 것이 회사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특정 인원이 백신 병가를 자주 사용합니다.

    횟수로 6회차 백신까지 맞았다고 하는데, 백신을 맞을때 병가를 사용가능하니 맞지 않고 이를 이용하는게 아닌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회사 입장에서 개인이 코로나 백신 병가를 사용하면 접종증 확인 유무가 필수인가요 아니면 개인정보라 확인이 안되나요?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를 부여하기 위해 최소한의 요건으로 접종증을 확인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재량으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반드시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인한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며, 주더라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병가가 있는 경우라면 허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가 사용 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