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에서 5인이상 사업장 변경된 후 연차 산정기준일과 연장수당 가산기준일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렵지만 상시근로자수는 이전 1개월로 계산하여 5인이상 인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4인으로 근무하다 12월 1일에 1인을 더 채용하여 12월 25일 기준으로 이전 한달동안 계산해보니 5인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이 이후부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하고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1월 25일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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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하고 정직원이 안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1년미만 기간에도 퇴직연금을 적립해줬다 하더라도질문자님이 1년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연금 적립액은 다시 회사로 반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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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지역 청약당첨되서 이사가도 실업급여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타깝지만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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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A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를 한 경우라면 2개월 뒤 일용직으로 20일을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후 2개월 뒤 일용직으로 20일을 근무한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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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회계연도 기준 미사용 연차일수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므로 12월 31일이 됩니다.2. 12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므로 1월 1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3. 이미 12월 30일로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면 변경시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변경은 불가합니다.4.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니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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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지급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고정근무일 없이 스케쥴 근무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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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연차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 및 소진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공휴일에 연차를 소진하여 처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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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2.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해고나 권고사직 등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제한 위반, 차별, 괴롭힘, 질병, 육아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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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일용직 근무일수는 1년 6개월을 초과하여 합산하여 계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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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직원의 연차 소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결근이 없다면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연차는 근로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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