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과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최소 한달은 계약기간으로 정하고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주의 경우 한달미만으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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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겸업이 금지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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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및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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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청에도 교부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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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입니다. 따라서 3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12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의 3개월에지급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질문자님이 월초, 월중, 월말 어느 경우에 퇴사를 하든 퇴직금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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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적 충족이 되었다면 유급휴가는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사 규정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 일방이 아닌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퇴사통보기간을 기본적으로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무단퇴사로인한 손해배상청구 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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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중 메일확인 관련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따로 회사에서 확인해보도록 연락이 온 경우가 아닌 단순히 메일만 보냈다면 괴롭힘으로 인해 휴직중인 질문자님이 메일을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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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퇴사 통보 후 다음 달 월급일 이후 퇴사시 보너스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으로 정한상여금 지급요건을 확인해봐야 질문자님이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규정상 퇴사예정자에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도 상여금 발생요건 충족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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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과 월급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 지급주기가 주에 1회씩 지급되는지 월에 1회씩 지급되는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급이나 월급이나 같은근로조건이라면 연차, 퇴직금, 주휴수당 산정에 있어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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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2개월 후 하기로하였습니다 그런데 1개월 보름후 나가라고 하면 나머지 보름치 인건비는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변경하지는 못합니다. 회사가 사전에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지만 원래 약정한 말일까지의 임금은전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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