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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사슴벌레186
풍족한사슴벌레186

퇴사 통보기간 꼭 지켜야 하나요?

22일에 회사에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상 15일전에 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2일 기준 15일인 3/8일로 마무리를 할 생각이었는데요

갑자기 회사에서 유급휴가 프로모션을 (2월 실적 기준 3월 2-3일 유급휴가 / 현재 실적 충족된 상황) 실적이 충족이 됐지만 그 공지는 오늘이라도 없앨 수 있는거라 하면서

3/2-3일 유급휴가는 적용이 안되며 그날도 근무를 하고 3월10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정말 아무리생각을 해도 전혀 조율이 안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바엔 2월 말일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생각인데

그렇게되면 근로계약서 상 15일전 퇴사통보기간과 맞지 않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유급휴가에 대해 별말없었으면 저도 10일까지

잘 마무리 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되려 회사측에서 이런식으로 하니 감정이 너무 상하고 부당하단 생각이 듭니다

급여는 익월 20일 지급예정이라 급여가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구요


말일까지만 근무 하게 됐을시 제가 처할 수 있는 상황과

3/10일까지 근무하더라도 3/2-3일 근무를 할 생각이 절대 없는데 일을 안했을 경우 급여 차감이 생기는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익월 급여 정산이 제대로 안됐을 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적 충족이 되었다면 유급휴가는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사 규정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 일방이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퇴사통보기간을 기본적으로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15일 전에 했다면, 15일 이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3.2~3.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더라도 그날 근로하지 못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지 사직의 효력이 2일 후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10일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사전통보조항은 지키지 않아도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바로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급여차감을 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월 2일 ~ 3일 휴가 프로모션은 회사에서 임의 만든 것이므로

      퇴사 예정자에 대해 적용할지 여부는 회사가 정할 수 있어

      이 때 임의로 출근하지 않으면 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