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임박 사원에게 하계 유급휴가 및 연차
7월 둘째주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이구요. 7-8월중으로 3일 유급휴가 사용할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곧 퇴사자라고 사용 못하게 할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엔 기준이랄건 없어요. 뭐 7월 만근시 하계 유급휴가 3일 사용 가능.. 뭐 이런건 일절 없어요. 4월 중순부터 5월말에 퇴사한다고 계속 말씀 드렸던 상황이고, 회사사정 안쓰러워서 봐주다가 퇴사날짜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배려해드리는 입장인데 이런 고민 하는게 너무 싫네요..ㅠ 이런 식으로 못쓰게하면 그냥 6월말에 나가도 문제 없는게 맞죠? 제가 불리한 상황이 없는걸 알면서도.. 사장이 너무 싫고 이성적인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라ㅜㅜ 그냥 퇴사후 문제생기거나 사람 피곤하게 하면 신고하면 되는거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에 회사가 그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 변경은 가능).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연차 사용하겠다고 통보하고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결근처리해서 임금에 불이익이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이나 대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고, 단지 연간 3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퇴사에 관계없이 해당 휴가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자 입증책임)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질문자님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처럼 하계휴가 사용하고 퇴사하세요. 사용을 거부하면, 사정 봐주지 말고, 조기 퇴직하셔도 됩니다. 손해배상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