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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상사조24
신박한상사조24

휴직기간 중 메일확인 관련 불이익이있나요?

현재 몸이 좋지않아 휴직상태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발단이고 아직 신고전입니다

휴직기간 중 성과평과관련 적어내는 안내메일이

왔습니다 저는 휴직자라 메일이왔는지안왔는지 확인을 굳이 안했기에 기간내 작성을 하지못하였습니다

따로 개별로 안내도 받지못하였구요

이로인해 성과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휴직자가 회사이메일을 확인해야하는것이 의무사항인지요? 확인 못한 근로자측 잘못이 되는건지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메일보낸 부서의 팀장이 저를 괴롭히던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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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평가 관련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므로 업무 관련 이메일을 확인하기 어려울 사정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휴직자에게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에 업무메일을 확인할 의무는 없고, 메일 확인 여부만으로 성과평가를 결정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따로 회사에서 확인해보도록 연락이 온 경우가 아닌 단순히 메일만 보냈다면 괴롭힘으로 인해 휴직중인 질문자님이 메일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메일 확인 못 했다고 최하위 평가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괴롭힘 상대방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