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개시연령이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 ~ 56년생 : 61세 / 1957 ~ 60년생 : 62세 / 1961 ~ 64년생 : 63세 / 1965 ~ 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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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주 근무 시간 50시간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왕이면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의 형태로 미리 40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에 대한 고정연장수당이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다면 추가 청구가 어렵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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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중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고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참고로 180일은 주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대략 7 ~ 8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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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후 또 사직서 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일 및 인계인수가 필요없다는 부분에 대해 확정이 되었다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직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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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두 곳에서 일용직 근무시, 근무일수가 중복으로 계산 되나요? 아니면 각각으로 총 2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하루에 두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관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1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일 기준 이전 한달간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므로 10일미만이 될 때까지 늦추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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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는 예를 들어, 폭행 및 협박 행위, 폭언·욕설·헌담 등으로 모욕을 주는 언어적 행위, 사적 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 의도적 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지시, 과도한 업무 부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증거수집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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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정정요청 건에 대해서 실업급여 상관없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퇴사사유는 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정하지 않더라도 실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정을 하더라도 퇴사일 기준 한달 내에만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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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 근무시간 추가에 대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자의 경우라면 한주 40시간 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청구하기가 어렵지만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 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소속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가 원래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추가하여 연장근로를 한다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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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은 연차를 1달에 1개씩 최대 11개까지 받을수 있다는데 그거 안쓰면 돈으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결근이 없다면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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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고 이전직장은 일수만 합산되는 개념이므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이전 직장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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