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총 근무기간이 6개월인 것으로 보입니다.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5일근무를 기준으로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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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출퇴근시간 지각 관련 근태관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영환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더라도 기본적인 출근시간이 7시~19시, 19시~7시로 운영하고 있다면 야간 근무자가 20시에 출근시 1시간을 지각으로 처리하는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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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등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위탁업체 근로자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적용여부 판단시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수에는 직접고용인력과 파견인력만을 포함하며 도급직원의 경우에는 직접고용인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용여부 판단시에는 일반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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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중 IRP가 무슨뜻인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IRP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직장 이동 등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계좌처럼 근로자가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추가로 돈을 부을 수 있습니다. IRP에 있는 돈을 개인계좌로 옮기기 위해서는 IRP계좌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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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나이를 만 나이로 적용된다고 했는데 이후 변경되는것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에도 고령자고용법 등에 따른 정년 60세의 경우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후 만나이를 적용하더라도 정년과 관련해서 변동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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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는 재직중이어야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요양 기간 연장여부는 주치의의 진료계획과 공단의 판단으로 결정이 되며 질문자님이 꼭 재직상태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산재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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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후 정규직 전환시 근속기간 산정 및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자엥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인턴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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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중간정산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사유없는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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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 퇴사 후 익일 재 입사 하였을 경우 육아 휴직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다음날 재입사하여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연속근무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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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ㅠㅜㅜㅜ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이전 3월부터 5월까지 근로에 대해 고용보험소급가입을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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