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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큰고니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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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 일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IT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작년도 영업 매출에 대한 성과금(인센티브)를 다음해 1분기에 지급합니다.

작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도 3월 31일(1분기 마지막 날)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직을 계획하고 있는 저는 인센티브를 지급 받고 4월 3일 날짜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최소 한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저희 내부 취업 규칙입니다.

영업사원이 근로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 의무가 정지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3월달에 회사를 그만두려고 한다라고 이야기 하는 순간. 인센티브 지급 의무는 없어지는건가요?

3월달이 모두 지나고 4월 3일날 퇴사 의사를 밝히로 당일 퇴사가 가능할까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의하면 근로계약 해지 효력 발생시점부터 인센티브 지급 의무가 정지됩니다. 근로계약 해지 효력 발생시점은 퇴직일입니다. 따라서 미리 그만두겠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퇴직일 전까지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규정 제57조제2항에 따라 4.3.자로 퇴사하기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4.3.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3.31.에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급을 지급받고 퇴사하고자 4.3. 당일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시면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받은 이후 퇴사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퇴사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먼저, 회사에서는 성과급만 받고 퇴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규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규를 두고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퇴사 시에는 해당 월의 기본급을 전체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미 발생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성과급의 임금성이 다소 불분명하다 보니 이를 퇴직 통보로 인해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청구하는 것은 민사 소를 제기하는 등 그 절차가 번거로워지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성과급 수령 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4/3 당일 퇴사는 회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퇴사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 발생 부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