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근무시 토,일요일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말이라고 하여 무조건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평일을 휴일로 하고 주말을 근로일로 하였다면 주말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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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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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 문제 되는게 없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9시간 주6일 근무를 하는 경우 9 x 6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59만원으로산정이 되므로 26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와 월1회 추가휴무를 부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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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의 혼재로 인한 퇴직금 산정 기준 일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형식적으로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인 올해 1월 1일부터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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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에 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대면 근로자를 뽑는 회사를 계속 찾아보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구직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출근업무에서 비대면 업무로 전환해줄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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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며 개인사업자 운영 중인데 출산휴가/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과 관련하여서는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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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그만두는데 실업급여 탈 수 있는지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5년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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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일을 한 경우 고정휴무와 상관없이 급여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휴무일이더라도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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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미지급 궁금한게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2년에 발생한 1년미만 연차 11개 중 미사용한 9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수당으로지급을 하여야 합니다.2. 1년미만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는다고 하여 23년 연차가 없는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1월 17일에 이미 15개의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였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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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도 해고 통보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수습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무태도 불량이면 우선 가벼운 징계부터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와 관련한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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