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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개미핥기96
붉은개미핥기96

직원 월급 문제 되는게 없는지 여쭤봅니다.

신규사업이라서 모르는게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음식점)

주 6일 근무 + 월 1회 추가 휴무

18:00~04:00 근무

휴게시간 1시간

10시가 근무 실근무 9시간 맞죠?

월급 세전 주휴수당 포함해서 260만원

이렇게 측정하면 되는건지 법에 문제 되는건 없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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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2. 2,591,53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60만원 지급 시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6+8)÷7×365÷12-8=261

      2023년 월 최저임금=9,620×261=2,510,820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9시간 주6일 근무를 하는 경우 9 x 6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59만원으로

      산정이 되므로 26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와 월1회 추가휴무를 부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9시간 근무(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장, 야간수당 미발생)

      주 6일 근무

      9시간 * 6일 + 주휴 8시간 = 62시간

      62시간 * 4.345주 = 269.39 - 월 1회 휴무 8시간 제외 = 261.39시간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 * 261.39 = 2,514,571원

      260만원 지급하시면 최저임금 이상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