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월급 문제 되는게 없는지 여쭤봅니다.
신규사업이라서 모르는게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음식점)
주 6일 근무 + 월 1회 추가 휴무
18:00~04:00 근무
휴게시간 1시간
10시가 근무 실근무 9시간 맞죠?
월급 세전 주휴수당 포함해서 260만원
이렇게 측정하면 되는건지 법에 문제 되는건 없는지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2. 2,591,53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60만원 지급 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6+8)÷7×365÷12-8=261
2023년 월 최저임금=9,620×261=2,510,82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9시간 주6일 근무를 하는 경우 9 x 6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59만원으로
산정이 되므로 26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와 월1회 추가휴무를 부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9시간 근무(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장, 야간수당 미발생)
주 6일 근무
9시간 * 6일 + 주휴 8시간 = 62시간
62시간 * 4.345주 = 269.39 - 월 1회 휴무 8시간 제외 = 261.39시간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 * 261.39 = 2,514,571원
260만원 지급하시면 최저임금 이상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