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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상괭이295
굳센상괭이29523.09.16

급여 및 근로 계약서 작성 관련 궁금한 사항

1. 급여

- 20인 이상 사업장(요식업)

- 근무시간: 월~금요일---02:00~14:00(휴게시간: 30분)

토-----06:00~18:00(휴게시간 30분씩 2회)

- 구인란에 월440만원이라 되어 있어 일을 하고 있는데, 각종 수당을 넣어 계산하니 500전후가 되던데 최저임금위반일까요?

2.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게시간

-아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주 정도가 되었는데도...최저임금위반이라면 추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휴게시간을 30분으로 하고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 또는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요구하여도 고용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지요?(휴게시간 30분이 넘어가면 한 명을 더 채용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휴게 시간을 1시간으로 하고 14:30까지 근무하기에는 저도 다음 일정이 있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3. 각종수당

-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 또는 연차수당 지급을 회피한다면 퇴사말고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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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휴게시간을 요구해서 고용주에게 무슨 피해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3. 퇴사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법정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440만원(세전)이라면 최저임금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퇴사하지 마시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